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67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표발의 송석준 국민의힘 · 공동 9명
위원회 심사 중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11.13 위원회 상정
발의2024.08.09
위원회 회부2024.08.12
위원회 상정2024.11.13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 등에 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보장사업의 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ㆍ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음. 따라서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서는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보험ㆍ뺑소니ㆍ낙하물 사고에 의한 정부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ㆍ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되, 경찰에 피해가 신고된 경우에 한정하여 가해자를 통한 사고사실확인과 보상금 회수가 가능한 무보험사고는 전범위에 걸쳐, 가해자를 몰라 사고사실 확인이 어려워 허위청구 가능성이 있는 뺑소니ㆍ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건만 대물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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