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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4235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10 위원회 상정
발의2024.09.24
위원회 회부2024.09.25
위원회 상정2025.01.10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흉폭화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최근 3년간 검거된 범죄소년은 2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2018년∼2020년). 그 중 절도ㆍ폭력ㆍ지능범죄가 가장 많았고, 강간ㆍ추행도 매년 1,500건 내외에 달함.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신고된 허위영상물 범죄는 297건으로 이 중 147건, 검거된 피의자 178명 중 131명(73.6%)이 10대로 10명 중 7명 수준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소년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거의 모든 형사절차에서 일반 성인이 저지른 범죄와 달리 보호하고 있음. 살인, 성폭력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이라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임. 일부 청소년은 이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임. 이에 소년의 나이를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낮추고, 촉법소년 나이 또한 그 상한을 13세로 낮추려고 함. 또, 소년이 살인이나 치사, 성범죄,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등 소년에게 범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 제4조, 제7조, 제33조, 제38조,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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