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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541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22 위원회 회부
발의2025.12.19
위원회 회부2025.12.22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교사와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교사와 공무원의 직무 연관성이 없는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사ㆍ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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