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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596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 공동 11
위원회 회부(심사 전)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3.20 위원회 회부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그 중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두는 스토킹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하여도 행하여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행해지는 행위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지 않아 법망을 피해 스토킹행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 이에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도 제3자에 의한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정의하여 피해자가 겪게 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마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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