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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1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2
위원회 의결2026.04.02
법사위 회부2026.04.02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30
공포2026.05.1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기존규제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여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며,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개선 업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정의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선정한 기존규제에 대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청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그 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정비를 권고할 수 있게 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8조의2 신설).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생명·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완화하려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자체심사 및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 함(안 제7조의2 신설, 제10조 등).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공론화를 거친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시에 그 결과를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라.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신산업 관련 전략적 규제정비 분야 및 대상을 선정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규제합리화위원회의 규제심사 대상에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 규제를 추가함(안 제19조의5 및 제18조제1항제2호 신설). 마. 국제규제협력 사업 및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 신설). 바. 공무원이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 관련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징계의결이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12 (법률 제21643호) · 시행 2026-11-13 · 바뀐 줄 29 / 50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ㆍ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 향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생 략)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②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 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 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려면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法令案)에 대하여는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1.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2.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
3.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3. 제9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행정기관ㆍ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 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 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 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심사) ①·② (생 략)
제12조(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반국민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친 경우, 해당 공론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② (생 략)
제13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 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면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제8조 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조(개선 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 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 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그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上程)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18조(기존규제의 심사)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1.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②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능동적 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7조(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 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그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 개선 업무 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은 포상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무조정실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43호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관한 행정규제는 적절히 유지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이 조화롭게"로 한다. 제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후규제영향평가"란 기존규제의 정책 목적 달성 여부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중 "강화"를 "강화 등"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입법예고"를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행정예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시의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난ㆍ사고ㆍ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규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제(이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라 한다)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필요성 2.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의 적정성 3.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4.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 분석 5.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6.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8호의 기술규정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7.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및 미설정 사유 8. 그 밖에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미치는 영향 ②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에 대한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로, "제7조"는 "제7조의2"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로 본다. 제8조제1항 중 "경우에"를 "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제7조제4항"을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폐지 또는 완화"를 "정비"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신설하거나 강화"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또는 제7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조제3항"을 "제7조제3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9조"를 "제9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제1항 전단에 따라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심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반국민ㆍ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이하 이 조에서 "공론화"라 한다)를 거친 경우, 해당 공론화의 결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제13조제3항 중 "제7조부터"를 "제7조, 제8조부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신설 또는 강화"를 "신설ㆍ강화 또는 폐지ㆍ완화"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설하거나 강화"를 "신설 또는 강화하거나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를 "규제의 신설ㆍ강화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로 한다. 제18조제1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의5에 따른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후규제영향평가)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규제를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로 선정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후규제영향평가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른 전문 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규제 목적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제 2.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규제 3. 그 밖에 위원회가 사후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제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규제영향평가 요구 또는 의뢰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제출된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5(신산업 분야 기존규제의 정비) ① 위원회는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규제정비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규제정비 대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비 대상의 선정, 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의2. 사후규제영향평가 대상 규제 선정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위원회는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심사ㆍ평가, 정보 공유 및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규제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규제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의3(국제협력) ① 정부는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등 협력체계 구축 2.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정보 교류 3. 규제 개선 및 합리화에 관한 공동 연구ㆍ조사 4. 그 밖에 규제 개선 및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37조제1항 중 "능동적"을 "적극적"으로, "불리한 처분"을 "「감사원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ㆍ문책 요구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원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면책과 관련하여 그 대상 업무 또는 행위의 범위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한다)대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명ㆍ안전 관련 규제의 폐지ㆍ완화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입법예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개최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을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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