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0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중·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30
위원회 회부2022.03.3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중·저소득층 등 문화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100분의 30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라 함)가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도입 배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소득수준별 이용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 사실상 중·저소득층 지원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보임. 또한 여행과 관광은 문화생활의 주요한 축이며 코로나19로 국내 관광산업과 관광지 지역 경제가 큰 위기를 맞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할 것임.
이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현행 정치자금 세액공제 제도와 같이 개정하여 전 국민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제분야에 관광지 사용분을 추가하여 향후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안 76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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