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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81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29 발의
발의2021.07.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지방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독촉과 압류로 이어지는 획일적 체납처분을 통해 형식적인 징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음. 때문에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사유, 징수전망, 징수대책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와 맞춤형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활용목적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체납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로 파악된 질병?장애?빈곤 등 납부능력이 없는 납세자의 정보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제도 등과의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28 (법률 제18794호) · 시행 2023-01-01 · 바뀐 줄 52 / 75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를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 관련 허가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세조합”이라 한다)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지방세조합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조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 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 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 징수 또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 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 를 요구한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정리보류액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1조의2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액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의 제공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 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 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 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 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체납ㆍ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 또는 체납 횟수 등(이하 이 조에서 “체납액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합산하여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제9조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제11조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 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를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① 세무공무원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체납자의 가옥ㆍ선박ㆍ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거나 폐쇄된 문ㆍ금고 또는 기구를 열게 하거나 직접 열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ㆍ보관 하는 제3자가 재산의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 거부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 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 을 압류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 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신 설>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신 설>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부동산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분할하거나 구분할 때에는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신 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이하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라 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비행기나 회전익(回轉翼)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신 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신 설>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신 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신 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선박 또는 항공기 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 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 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② (생 략)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생 략)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⑤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최고받은 기압류기관이 최고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그 압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
1.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 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1.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매 또는 수의계약의 대행을 의뢰하는 서면 송부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71조(공매) ① (생 략)
제71조(공매)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제5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세무공무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임원을 포함하며, 지방세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본사ㆍ지사ㆍ출장소 또는 지방세조합”으로 본다.
<삭 제>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⑧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제6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⑨ 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71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에서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삭 제>
제72조(수의계약) ① (생 략)
제72조(수의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보며, 수의계약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
제80조(공매 통지) (생 략)
제80조(공매 통지)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절차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절차 이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단서 삭제>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제5항 또는 제72조제2항이 적용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 배분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전 배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전의 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71조제8항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1. 제71조에 따른 공매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 (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6조 (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94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허가를"을 "허가 등을"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중 "5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을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결손처분자"를 "정리보류자"로,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라 한다)"를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각각 "자료"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제1항 본문 중 "결손처분하였으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분"을 "정리보류액"으로 한다.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납ㆍ결손처분 자료"를 "자료"로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장에 제1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지방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을 것 2. 체납된 지방세가 체납 발생일부터 각각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 3. 체납된 지방세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4. 체납된 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였을 것 5. 해당 체납자에 대한 감치 필요성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을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 사실로 인하여 다시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체납자가 그 감치의 집행 중에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한 경우 감치집행을 종료하여야 한다. 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치사유, 감치기간,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양도담보권자로부터의 징수절차)"를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를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으로, "징수하는 경우는"을 "징수할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따른"을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로 한다. 제2장제3절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1항 후단 중 "점유"를 "점유ㆍ보관"으로, "인도(引渡)를"을 "인도(引渡) 또는 이전을"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또는 선박"을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동산"을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체납자(해당 재산을 점유한 제3자를 포함한다)에게 해당 재산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 점유할 수 있다. 제56조의 제목 "(자동차 등의 압류절차)"를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로, "해당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각각 "해당 재산을"로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등록을 관계 기관에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항공기등"이라 한다) 4.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제59조제1항 본문 중 "체납자는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압류한 부동산,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로, "제3자의 경우에는"을 "제3자에 관하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선박, 항공기,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선박 또는 항공기"를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으로 한다. 제6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 체납자[같은 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등 제3자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있을 때에는 그 제3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68조제5항제1호 중 "제71조제5항 및 제72조제2항"을 "제10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7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압류재산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제71조의2를 삭제한다. 제7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8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 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에게 다시 하는 공매 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 통지는 「지방세기본법」 제32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에 통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9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장에 제11절의2(제103조의2 및 제103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절의2 공매등의 대행 제103조의2(공매등의 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제71조에 따른 공매 2.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3.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②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매등대행기관이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06조의 제목 "(결손처분)"을 "(정리보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결손처분을"을 "정리보류를"로,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체분"을 "체납처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8조"를 "제8조"로, "제11조의3"을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 제4조제1항제2호ㆍ제3호"로,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7770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방세를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징수절차에 관한 적용례)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선박 또는 항공기등의 압류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4항 및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박 또는 항공기등을 압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가상자산의 매각에 관한 적용례) 제7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압류한 가상자산을 이 법 시행 이후 매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공매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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