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7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양부모들이성실하게 응하여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강훈식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5
위원회 회부2021.01.06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입양가정에서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입양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설 입양기관의 사후관리에 양부모들이성실하게 응하여야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후관리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사후관리의 내용에 아동학대 등의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양부모의 경우 사후관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도록 함.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가정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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