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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8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0
위원회 회부2021.08.11
위원회 상정2021.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인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함.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조향장치의 조작방식과 동력전달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하거나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의 운전자는 지붕과 차문이 있는 차실에서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승차용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오히려 시야가 좁아지고 입김 때문에 눈앞이 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붕·차문 및 차실을 갖춘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3항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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