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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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