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77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6 공포
위원회 상정2023.02.21
위원회 의결2023.02.21
법사위 회부2023.02.21
발의2023.04.26
법사위 상정2023.04.26
법사위 의결2023.04.26
본회의 상정2023.04.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4.27
정부 이송2023.05.04
공포2023.05.1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보이스피싱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에 따른 피해구제 절차인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등을 적용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사기이용계좌를 특정하더라도 기소 전 몰수ㆍ보전을 인용받기 전에 피해금이 인출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형법」 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로 범죄수익에 비해 그 처벌수준이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억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더불어, 전기통신금융사기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 필요성도 커지는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강화된 처벌과 경제적 이득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금융당국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신속히 대처할 책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포함하고, 그에 맞추어 사기이용계좌 및 피해금의 정의를 확대함(안 제2조).
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조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금융기관의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임시조치의 범위에 출금의 지연과 일시정지를 포함함(안 제2조의5).
라. 대면편취형·출금형·절도형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피해구제절차를 규정함(안 제3조~제10조).
마.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고 조력자를 처벌하며 범죄수익 비례 벌금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함(안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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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5-16 (법률 제19418호) · 시행 2023-11-17 · 바뀐 줄 30 / 5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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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 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신 설>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3. (생 략)
2의2.·3. (현행과 같음)
4.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 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 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 된 금전을 말한다.
5.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ㆍ이체된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 된 금전을 말한다.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의2(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또는 송금 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2조의5(이용자계좌에 대한 임시조치) ① 금융회사는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용자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의심거래계좌(이하 “피해의심거래계좌”라 한다)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이용자 계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체, 송금 또는 출금 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 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4. 금융감독원
4.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5.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5. 금융감독원
<신 설>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조(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 ① 금융회사는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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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생 략)
제6조(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④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공고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 및 공고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⑤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전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생 략)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즉시 피해구제 신청을 한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금융감독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조(채권의 소멸) 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2항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제15조(계좌자료 제공 등에 대한 특례) ①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제3조제4항 ,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제7조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3항 및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제16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요청ㆍ제공하거나 공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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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으로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2. 거짓으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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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 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4.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3항 을 위반하여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관한 공고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2항 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1. 제3조제4항 을 위반하여 지급정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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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5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법률 제19418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산상의"를 각각 "자금 또는 재산상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피해자"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로, "계좌 및"을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금전"을 "금전,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으로 한다.
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제2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이 제3항에 따라 제1항제3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는 신속하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이체 또는 송금"을 "이체, 송금 또는 출금"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해자"를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및 제2항"을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요청"을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금의 통지"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을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한다"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단서 중 "경우"를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로 한다.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때에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와 관련한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회사에 통지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에 대하여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제7조제2항 중 "피해자"를 "피해자(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에 통지된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제6조제3항"을 "제6조제4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6조제2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9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