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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344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31 본회의 의결 (폐기)
발의2020.09.29
위원회 회부2020.10.05
위원회 상정2021.02.03
위원회 의결2021.03.12
본회의 의결 폐기2021.03.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에서는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으로부터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에 관한 경비가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개업공인중개사들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협회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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