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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7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100% ~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12
위원회 회부2020.10.13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장애등급을 1급부터 4급까지로 구분하고, 장애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애결정 기준일부터 그 장애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기본연금액의 일정비율(100% ~ 60%)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하고,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액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러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수준을 환산하면 기본연금액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67개월 동안 지급하는 정도에 해당하나, 장애등급 4급의 기준을 살펴보면 ‘척추에 기능장애가 남은 자,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 자, 정신 또는 신경계통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가 남은 자 등’으로 장애기간을 67개월로 한정하여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이에 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도 일시보상금이 아닌 장애기간 동안 연금형태로 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제6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같은 조 제2항 삭제, 제71조 삭제, 제12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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