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88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20년 말 기준 256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19
위원회 회부2021.10.20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위치정보사업자(’20년 말 기준 256개)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20년 말 기준 1,708개)에 대하여는 사업 목적에 필요 최소한으로만 위치정보를 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무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사업자가 민감한 정보인 위치정보에 대하여 영업에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추적·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함)는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해당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의 범위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또한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처리해야 함을 규정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이 지켜야 할 대표적 원칙들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 최소한의 원칙을 확장·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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