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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4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10.24 공포
발의2022.11.24
위원회 회부2022.11.25
위원회 상정2023.02.16
위원회 의결2023.06.27
법사위 회부2023.06.27
법사위 상정2023.09.13
법사위 의결2023.09.13
본회의 상정2023.10.0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0.06
정부 이송2023.10.13
공포2023.10.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용·배분금액 등에 대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유사하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의 운영사항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배분내용·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별교부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10-24 (법률 제19739호) · 시행 2023-10-24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 (보통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교부금의 보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신 설>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1973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보통교부금의"를 "교부금의"로 하고, 같은 조 중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통교부금의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2.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기준ㆍ배분내용ㆍ집행실적 등 특별교부금의 운영에 따른 결과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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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