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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원래 거주하던…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 구성원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원래 거주하던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이사 등으로 인한 비용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더욱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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