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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15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3
위원회 회부2020.09.24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난 8.15 광복절 집회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등 많은 사회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시 개천절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대규모 집회는 감염병 확산, 전파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에 한해서만 금지토록 하고 있어서, 해석례로 ‘감염병 전파·확산 등이 우려되는 경우’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에 준하여 집회금지통고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향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것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전파·확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사태 선포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도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임을 분명히 열거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판단함에 참조가 되게 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 제16조제4항제2호 개정).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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