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65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은 우리사회 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빅데이터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관리ㆍ활용하는 것이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 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7만여 건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3
위원회 회부2020.11.24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4차 산업혁명은 우리사회 전반에 혁신을 유발하고 광범위한 변화를 초래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주요 빅데이터를 정확하고 시의 적절하게 관리ㆍ활용하는 것이 핵심요소로 간주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 24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여 매년 7만여 건의 연구보고서와 8만여 건 이상의 논문ㆍ특허 성과를 창출하고 하고 있는 바, 이들 빅데이터를 산업현장에서 활용하기 위하여는 일관된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수임.
그런데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35개 부ㆍ처ㆍ청의 분류체계가 21개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구조가 상이하여,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기적 추진과 효율적 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허심사에서 적용하고 있는 특허분류체계는 약 26만여 개 그룹으로 분류가 세분화ㆍ전문화되고 정확한 반면, 현행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는 소분류가 2,898개로 분류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상세하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또한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개정주기는 5년으로 급변하는 기술 분류에 한계가 있지만, 특허분류체계는 국제적 기준에 따라 매년 4회 개편되고 있어 신뢰성이 높은 최신 분류체계로 볼 수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시 현행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를 「특허법」에 따른 특허분류와 병용(竝用)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의 종합성 및 최신성을 제고하는 한편 부처의 분류체계 간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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