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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3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취약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대표발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6
위원회 회부2022.04.07
위원회 상정2022.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주로 피고인과 관련된 양형요인을 중심으로 양형 참작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과거 취약했던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고 확립된 것이나, 피해자 보호의 관점을 반영하여 양형 참작 사유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실무적으로는 이미 피해자 보호 관점의 양형인자가 일부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피해자의 연령, 피해의 결과 및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및 양형에 관한 의견”을 양형 참작 사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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