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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응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9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에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합산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대학 입학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응시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최대 4만 7천원이고 20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 7천 500원으로, 수험생을 둔 근로소득자 가계에 적지 아니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 관련 비용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별세액공제 교육비 항목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함으로써 근로소득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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