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4015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2025.09.25
법사위 회부2025.09.25
법사위 상정2025.11.06
법사위 의결2025.11.06
발의2025.11.07
본회의 상정2025.11.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1.13
정부 이송2025.11.21
공포2025.12.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송·변전설비 설치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지역 주민에게 전기요금·난방비 등 직접 지원과 공동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지원사업은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 반대로 공정한 사업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8조).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금 비율을 변경하기 위한 요건을 “주민 전체 합의”에서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 완화함(안 제8조제2항 단서).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2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2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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