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1506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대표발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3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7.16
위원회 회부2025.07.17
위원회 상정2025.09.25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9.25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11.13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02 (법률 제21162호) · 시행 2026-06-03 · 바뀐 줄 1 / 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생 략)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은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62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주민 전체가 합의한"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한"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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