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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7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5
위원회 회부2021.09.1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의료인 등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전히 장애인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학대당한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 학대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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