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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런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런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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