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6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런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대표발의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음.
그런데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근로시간 및 휴게와 휴일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임에도 승인의 유효기간이나 승인 기준 및 승인 취소 등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감시ㆍ단속적 근로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구체적인 승인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승인기준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승인 취소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승인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를 보호하고 승인제도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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