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7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대표발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우리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료소송, 금융 관련 소송 등 복잡다기한 현대형 소송에서의 핵심 증거 및 정보는 대부분 국가, 지자체, 기업, 의료기관 등에 집중되어 있어 일반 국민, 소비자, 환자 등은 자기가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 입수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 증거보전제도 등을 두고 있지만 실무에서의 소극적 운영, 제재 규정 미흡 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증거 수집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사용할 증거와 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하는 민사사건의 형사화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미국의 증거개시제도와 독일의 독립적 증거절차, 일본의 당사자조회 제도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법률 문화에 맞는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제고하고 분쟁 초기 단계에서의 정확한 증거 조사를 통해 화해를 권고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하고 사실심 충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제8절 ‘증거보전’ 부분을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로 확대 개편하여 병존하여 규정함.
나. 증거보전과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신청요건과 관할법원, 신청의 방식에 대해 규정함(안 제375조부터 제377조까지).
다.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상대방을 지정할 수 없는 증거보전 신청의 요건으로 무과실을 추가함(안 제377조의2 및 제378조).
라. 증거보전의 효과를 강화하고 증거은닉과 변작행위에 대한 제한을 위해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379조).
마. 소제기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도 법원이 증거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며, 증거조사 없이 신청을 기각할 사유를 규정함(안 제380조).
바.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결정이 있은 후에도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비밀 등 관련 사유 존부 판단을 위해 비공개 심리절차를 둠(안 제380조의2 신설).
사.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에서의 증거조사 방법과 제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 제2편제3장 증거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증거조사를 하도록 하고, 본안 전 증거보전 및 증거개시 기록은 증거조사를 한 법원에 보관하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수소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381조).
아.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증거조사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구체화하는 협의기일을 열 수 있도록 하고, 증거개시결과를 정리하는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결과 등을 정리하여 조서화하도록 함(안 제382조).
자.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를 담당한 법원이 어느 단계에서라도 분쟁의 화해적 해결이 예상된다면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3조).
차. 증거보전 및 소제기 전 증거조사절차 비용은 향후 본안소송 판결 시 소송비용에 산입되도록 하고, 신청인이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증거개시절차에 응대하기 위해 지출한 소송비용의 청구를 위하여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84조 및 제384조의2).
카. 증거유지명령에 위반하여 증거를 위조, 변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제재를 부과하고 그 밖에 위반행위로 증가된 신청비용 및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위반자가 부담하게 함(안 제384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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