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0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통신인프라 위에서 제공되는 만큼 통신인프라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2.03.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국민의 일상생활 대다수는 통신인프라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대다수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는 통신인프라 위에서 제공되는 만큼 통신인프라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의 일상이 마비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함.
실제로 지난 10월 25일 발생한 KT의 전국에 걸친 통신장애로 국민들의 불편은 매우 컸으나 비대면 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과거 기준의 이용약관 및 법적 미비로 국민들의 불편에 합당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음.
따라서 비대면 시대, 국민의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용약관 신고 시에 요금반환 및 손해배상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8조제6항 신설).
나.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자동 요금 반환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및 요금반환 계획 및 절차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 33조의3 신설).
라. 이용자는 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전기통신사업자는 손해배상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함(안 33조의4 신설).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을 금지행위에 포함함(안 제50조제1항제5호의3 신설).
바. 전기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 및 중단 발생 시 방통위는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 이용자 해지 요청 시 위약금면제,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