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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48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20
위원회 회부2022.01.2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인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라 하더라도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인력난 등의 이유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는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실정임. 이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업장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국가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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