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5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6.16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의 연구개발 총 예산규모는 27조 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하였고,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도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전략성 확보와 효율적 배분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그런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한 연구개발투자의 기획기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역할로 부여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기후에너지, ICT, 소재 분야 등 장기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인 투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전략이 부재하여 각 기관별로 단기적인 사업들이 중복,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분야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과 투자방향의 수립 등에 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정책기능 강화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2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 ⑤ (생 략)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2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