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21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24 공포
위원회 상정2021.08.19
위원회 의결2021.08.19
법사위 회부2021.08.19
발의2021.08.25
법사위 상정2021.08.25
법사위 의결2021.08.25
본회의 상정2021.08.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8.31
정부 이송2021.09.10
공포2021.09.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국립대 총장 선임 과정에 있어 직원ㆍ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교수평의회가 총장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비교수 단체의 반발로 총장 선임이 중단되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학교의 주인이 교수가 아닌 교직원 및 학생임을 감안할 때 그 구성원을 교수로 한정할 경우 대학 운영의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2020년 국정감사 결과, 20개 교육연수원 가운데 7곳만이 보조인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교육연수원 다수가 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점자 교재 등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이 나타남. 이로 인해 장애인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의무이자 권리인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연수도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제공에서 장애인교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음.
최근 대학 내 연구실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로 연구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연구활동을 조력하는 대학원생의 경우 학생이자 연구원으로서의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구체적으로는 교수들의 학생인건비 편취?유용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대학원생 당사자의 졸업과 취업 등의 문제가 결부되어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벌금형을 받더라도 해당 교수는 그대로 직위를 유지함으로써 해당 대학원생들은 계속적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아동ㆍ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많은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등의 범죄 혐의자의 경우 수사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하여 학생들과 분리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되나,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개시 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재함.
주요내용
가. 총장 후보자를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총장 직선제를 뒷받침 하고자 함(안 제24조제3항제2호).
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여 장애인교원이 연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3항).
다.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의 경우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함)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의2제2항 신설).
라. 「교육공무원법」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함(안 제4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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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9-24 (법률 제18455호) · 시행 2022-03-25 · 바뀐 줄 7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대학 교원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 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② (생 략)
제38조(연수와 교재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라 교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의2(당연퇴직) (생 략)
제43조의2(당연퇴직)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 설>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9월 2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455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제2호 중 "교원"을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24조의3제1항 중 "교원"을 "교원, 직원 및 학생"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장애인인 교육공무원의 연수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교육공무원 중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마.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
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여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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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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