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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578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2.01.26
위원회 회부2022.01.27
위원회 상정2022.03.30
위원회 의결2022.04.26
법사위 회부2022.04.2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경제·문화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에 해당 분야의 과학기술 전문가의 검토를 반영할 수 있는 조직적 여건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63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법률 제18863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4(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과 관련된 전문기관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이하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성된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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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