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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위원회 상정2022.09.22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3
발의2022.10.26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 초기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르도록 하며, 소방청장 등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6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생 략)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을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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