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ㆍ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8 발의
발의2022.04.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영유아, 유치원의 유아,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신체ㆍ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율과 사망률이 높은 실정임. 2014년 통계청과 국립재활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장애인(2.8명)이 비장애인(0.6명)에 비해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26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3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생 략)
제17조(소방교육ㆍ훈련)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의 장과 교육일정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026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을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의 장 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자체소방대의 설치ㆍ운영 등) ①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ㆍ구급 활동을 하기 위하여 상설 조직체(「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체소방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체소방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체소방대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한 경우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소방대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