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8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ㆍ조향을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조향장치(이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라 함)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이러한…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위원회 상정2023.05.24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발의2023.12.07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율주행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자동차의 전방에 설치된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해 앞차와의 거리와 속도를 감지하고 차선 이탈을 방지하는 등 자동으로 주행ㆍ조향을 제어하여 운전자를 지원하는 첨단조향장치(이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라 함)가 설치된 차량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령은 이러한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가 설치된 경우라도 아직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운전자가 일정시간 이상 차량 핸들을 잡지 않으면 시각 또는 청각적 신호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운전자들이 차량 핸들 뒷부분에 무게추를 부착하거나, 특수모듈 장치를 설치하여 불법적으로 이러한 경고신호를 울리지 않도록 조작함으로써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치의 설치 및 조작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현행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조항에서 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최고속도 제한장치와 더불어 운전자지원 첨단조향장치를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낮추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단계에 해당하는 기술에 대하여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구매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 제작자에게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하도록 하고, 자동차부품의 소비자 가격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자동차와는 달리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부품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의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자동차 수리와 관련하여 수리 금액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품 가격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륜자동차 구매자의 불편과 피해를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0호) · 시행 2025-03-15 · 바뀐 줄 14 / 35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신 설>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3. ∼ 19. (생 략)
5의3.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의4. (생 략)
1. ∼ 16의4. (현행과 같음)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 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3. ∼ 28. (생 략)
20의3.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삭 제>
2. ∼ 24. (생 략)
2.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8조제3항 ,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제8조의2제1항 중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출고일 이후"로, "고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를 조작"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2조, 제33조"를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로 한다.
제79조제5호의2 중 "장치를"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 중 "장치"를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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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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