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575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고급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고급 외제차 1,300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1.29 발의
발의2021.11.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최근 고급 외제차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고급 외제차 1,300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업체가 공식 사과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음.
현행법은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들이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는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이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이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으로부터 고지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
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가 반품되었거나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다.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신차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1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8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80호) · 시행 2025-03-15 · 바뀐 줄 14 / 35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신 설>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의2(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의 고지의무) ①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가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 이후 인도 이전에 발생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자동차에서 해체하거나 조작[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를 조작(造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 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자
5의3. ∼ 19. (생 략)
5의3.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6의4. (생 략)
1. ∼ 16의4. (현행과 같음)
17.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 20. (생 략)
18. ∼ 20. (현행과 같음)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2. 제3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 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3. ∼ 28. (생 략)
20의3.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삭 제>
2. ∼ 24. (생 략)
2.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제8조제3항 ,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80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가"를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로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제8조의2제1항 중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후"를 "출고일 이후"로, "고장"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으로, "고지하여야"를 "고지하고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다만, 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고지 및 전송하여야 하며, 자동차 제작증에도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치를 조작"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이동방향의 결정을 주로 담당하는 조향장치에 추가되어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작"으로 한다.
제52조 전단 중 "제32조, 제33조"를 "제32조, 제32조의2제1항제4호, 제32조의2제5항(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33조"로 한다.
제79조제5호의2 중 "장치를"을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로 한다.
제81조제17호 중 "제32조의2제5항"을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0호의2 중 "장치"를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로 한다.
제84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5항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8조의2, 제8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4항에 따른 제원이 통보된 이륜자동차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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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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