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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8 공포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8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2.10
법사위 회부2026.02.10
법사위 상정2026.02.11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6.02.11
본회의 상정2026.08.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8.20
정부 이송2026.08.28
공포2026.09.08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현행법은 투기 우려가 있거나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두 개 이상 시ㆍ도에 지역이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으나, 동일 시ㆍ도 내 지역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되, 국가 개발사업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에는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양상을 띠고 있고 시장교란행위는 더욱 복잡해 지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나, 현행법에 따르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만 있는 실정임.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동일 시ㆍ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원칙적으로 시ㆍ도지사에 게 부여하되 국가 개발사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투기 우려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6-09-08 (법률 제21900호) · 시행 2026-12-09 · 바뀐 줄 10 / 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ㆍ도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ㆍ도지사가 지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 설>
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신 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것
<신 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것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제3항에 따라 공고할 사항을 말한다)을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하기 전까지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26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신 설>
2.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9월 8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법률 제21900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가.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에 따라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또는 거래량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미리 거쳐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ㆍ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것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할 것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제3항에 따라 공고할 사항을 말한다)을 제3항에 따라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하기 전까지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제4항 중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구역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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