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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6 발의
발의2021.04.16

무슨 법안인가

산림청에서는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임업기계장비를 개발?보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7곳에 임업기계지원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나, 기존에 보급한 임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등 예산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장비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개발?보급한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11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84호) · 시행 2022-09-11 · 바뀐 줄 6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 ③ (생 략)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11(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20조(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만,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의한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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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신 설>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산림청 소관) 정황근 ⊙법률 제1888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30일"을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의11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제29조의3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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