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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6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대표발의 류호정 정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15
위원회 회부2023.06.16
위원회 상정2023.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사립의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특수학교 등 다른 학교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립ㆍ경영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의 설립 형태는 존중한 가운데 신규로 설립하는 사립의 유치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이 아니면 설치ㆍ경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제도를 점진적으로 혁신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류호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669)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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