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9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이들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 조치는…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4
위원회 회부2021.12.27
위원회 상정2022.04.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ㆍ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하지만 이들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우대 조치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임.
이에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7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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