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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4.14
위원회 회부2022.04.15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조직문화가 꼽히고 있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워킹맘’, ‘워킹대디’ 중 67%가 퇴사를 고려하는 사유로 ‘육아’를 꼽아 육아 부담이 출산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채용 등을 위한 금전적 지원을 일부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기업, 특히 중견ㆍ중소기업은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금전적ㆍ사실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꺼리는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임. 특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 복직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를 지속할 경우 그가 근무하는 중견ㆍ중소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 노동자 중 62.1%, 여성 노동자 중 46.7%가 6개월 미만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어 육아휴직을 활성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 휴가 복귀자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년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각각 100분의 30, 100분의 15의 인건비를 공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며,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 6개월인 경우 인건비 공제율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각각 100분의 40, 100분의 25로 상향하여 노동자의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여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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