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8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대표발의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4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5.01.24
위원회 회부2025.01.31
본회의 의결 철회2025.04.04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외에서 사업장을 경영하던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창업 또는 신설ㆍ증설하는 경우(이하 “복귀”라 함) 국내복귀 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7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은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본 특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을 국내로 복귀시키는 유인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복귀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만드는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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