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765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02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1.20
위원회 회부2025.01.21
위원회 상정2025.02.18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3.18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5.04.02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교육ㆍ훈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 양성과 공급이 필수적임.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독선적 의대 증원 추진으로 의료대란이 야기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수급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구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 법체계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수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사 양성 규모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현행법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료인력 수급추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단체와 수요자단체 및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논의를 통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수급 추계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4-17 (법률 제20922호) · 시행 2025-04-17 · 바뀐 줄 7 / 8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신 설>
6.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신 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⑩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⑪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922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3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3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등교육법령에 따라 직종별 보건의료인력 양성 규모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제1항제5호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보건의료인력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2.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
3.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에 따른 의료기사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국가 단위 수급추계
2. 해당 직종의 보건의료인력 지역 단위 수급추계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급추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수급추계위원회는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항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한다. 다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위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추천받은 위원 중에서 위촉하여 수급추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1. 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 및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노동자단체, 소비자ㆍ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3.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⑦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한다.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경제학ㆍ보건학ㆍ통계학ㆍ인구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⑨ 수급추계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수급추계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안건, 수급추계 결과, 그 밖에 수급추계에 활용한 참고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⑪ 수급추계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수급추계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⑫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수급추계 방법과 주기, 수급추계위원회 및 제9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수급추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 중 의사를 제외한 직종의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급추계에 관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사인력의 수급추계와 양성 규모 심의는 2027년도 이후의 의사인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간호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의 "「간호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는 2025년 6월 20일까지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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