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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33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 공동 9
소위원회 심사 중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1 소위원회 회부
발의2026.04.15
위원회 회부2026.04.16
위원회 상정2026.09.11
소위원회 회부2026.09.11
2026.09.11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단계 확인 9. 20. PM 03:4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생리용품은 개인의 기호품이 아닌 여성의 일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보건의료 재화임. 그런데 현재 생리용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일부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층이나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보편적인 여성 건강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생리용품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적절한 위생 관리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적 보건의료 정책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하여 여성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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