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 일정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양질의…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장려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복귀 후 일정 기간에 따라 세액을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규제의 심화로 해외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실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액 감면 기간을 연장하여 해외진출기업들의 국내복귀를 촉진시키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4제2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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