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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1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9
위원회 회부2020.06.30
위원회 상정2020.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 개개인이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주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여 구직자가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의 고용형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 직접고용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의 고용형태 현황 공시를 통해서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비(性比), 평균임금, 사회보험 가입현황 및 업무내용을 포함하여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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