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5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6
위원회 회부2020.08.07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 창업 및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다수 창업자들은 정부의 창업지원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사업실패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음.
특히 자금여력이 부족한 초기창업자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해 생계의 위협까지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업실패의 부담감이 창업 도전의식을 저하시키고 4차산업 등 미래를 선도할 혁신기술 창업을 지지부진하게 만드는 원인이며, 초기창업자들의 사업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업실패로부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한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운용하는 근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마련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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