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방식)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대표발의 조정식 무소속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7
위원회 회부2020.10.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당기분 방식) 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해당 과세연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초과분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증가분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및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R▒D와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워지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R▒D와 인력개발의 중요성이 점차 커짐에 따라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조세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를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측면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선택형 공제 방식에서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공제율을 각각 100분의 2씩 상향함으로써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투자 촉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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