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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콘텐츠 기업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대표발의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3
위원회 회부2021.11.04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벤처기업과 그에 준하는 중소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음. 콘텐츠 기업은 그 규모를 불문하고 고위험ㆍ고수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독창적인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체의 손실 위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줄 제도가 필수적임. 또한 콘텐츠 기업은 독창성을 가진 콘텐츠의 유무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하는 점 등이 벤처기업의 성격과 상당히 부합함.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 콘텐츠 기업에 관한 개인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개인투자자가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을 일정 비율로 소득에서 공제해주도록 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독특한 콘텐츠가 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7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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