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제공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의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이용 가능 지역, 제공방식 등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면서 제기한 통신 요금과 품질 관련 민원 및 그 처리결과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약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및 품질 민원의 처리결과를 사업자별로 분석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민원의 처리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품질개선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3항 및 제56조의2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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