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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44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등 현행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3
위원회 회부2021.04.14
위원회 상정2021.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등 현행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지목별로 보았을 때 국토의 약 11%에 불과한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토지를 비롯한 국토자원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이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도종합계획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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