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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18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8
위원회 회부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하여도 악의의 임대인이 같은 날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임차인은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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